고용·노동
전 직장 Sns에 올라와있는 내 사진 삭제요청 가능한가요?
직업 특성상 sns로 홍보하는 업종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이 버젓이 올라가있고, 그 게시물로 돈을 내고 광고를 하고 있진 않은데 삭제요청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은 직원들에게 저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하겠다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전 직장 Sns에 올라와있는 사진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사적인 연락을 통제하는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내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삭제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직원들에게 저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