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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ㅊㄹㅇ
ㅊㄹㅇ

전 직장 Sns에 올라와있는 내 사진 삭제요청 가능한가요?

직업 특성상 sns로 홍보하는 업종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이 버젓이 올라가있고, 그 게시물로 돈을 내고 광고를 하고 있진 않은데 삭제요청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은 직원들에게 저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하겠다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전 직장 Sns에 올라와있는 사진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사적인 연락을 통제하는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내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삭제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남은 직원들에게 저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