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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는 동일한 말이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고,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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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금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어서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정당한 지시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로인해 영업에 지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시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휴일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씩, 4대보험 납부액이 월소득 비례이기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안쉬는 회사는 없으며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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