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이라 쉬는데요. 전기공사라든지 철도청 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 근로자의날에 휴무인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기업도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