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제가 하루에 9시간 월-토 일하는 시급제 알바인데요 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수당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나온다면 최저시급에서 더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 다른 법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날 일하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안 들어도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은 나옵니다.
시급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나오는데, 알바라면 그냥 기본급 시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받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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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 수당은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1일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 x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