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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면직시 기본급 100%지급 규정이 있다면 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일할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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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며, 퇴직금, 연차 등 산정도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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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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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어서 발생하는 연차 11개, 회계연도 21.3.1. 일자로 발생하는 15*2/12= 3개, 회계연도 22.3.1.일자로 발생하는 15개 총 29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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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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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나 연차 등 사용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점, 본사지원 등이 있어도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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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의로 사용자가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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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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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복귀후 해고의 경우 문제되나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단,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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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며,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공단에서 요청시 사업장(이직자)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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