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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코알라282
얌전한코알라28223.04.28

구두해고 번복 후, 계속 구두로 한적 없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번 질문 했는데 다시 질문 드려요.

5인 이상 병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병원이 어렵다는 말을 게속 하더니 갑자기 저희 팀 중에서 한명 나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도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번주 월요일 4/24일에 저희 팀 실장님을 부르더니 나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저보고 이번달 말까지 하라고 말할거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이 저한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해주셨구요. 저는 그때부터 해고예고수당 이런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다음날인 4/25 화요일에 저를 부르시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이번달 말까지 하고, 혜택을 주자면 일을 구할때까지 원장님 몰래 월급을 줄수 있으면 주겠다 그대신 그건 맥시멈 한달이다. 최대한 빨리 일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줄지 확실히 줄지 확신도 못해서, 그냥 확실하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지금 5일도 안남겨놓고 이번달까지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신거 이거 해고 인거 아시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응 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차 한번 더 저보고 이번달까지 나오라고 하신거 맞잖아요? 이러니까 응 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해고사유도 마땅히 없고 그 선정된 사람도 이유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를 해고 하고싶으면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해서 주겠다고 하고 내보내더라구요. 그날 이야기 녹음은 했구요.

그러더니 좀 알아봤는지 이틀 뒤인 목요일에 저를 불러서

이러면 부당해고라며? 정리해고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이러면서 정리해고는 80일 전에 통보하고 50일때 서면으로 주는거라며? 이러면서 80일 더 일하고 내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 줄게 그때 나가 이런식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수 없다고 하자 자기는 그날 계속 해고를 통보한게 아니라 내 생각을 물어봤다고 우깁니다… 실장님한테도 제가 4월 말까지라고 말할거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원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두개다 신청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다른 팀 사이에서도 가장 장기 근로자인 저를 그냥 기계의 부품처럼 대하는 모습에 너무 기분도 안좋고, 부장님 말하는게 무서워서 그냥 이번달 말까지 일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장님이 저렇게 자기는 해고안했다고 우기면 저는 그냥 일 80일 더 하고 해고 당하는 방법 밖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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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만 입증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예고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으므로

    나중에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하고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직복직 명령 내리면 그만입니다.

    사측에서 의사를 거두었으니 해고는 성립할 수 없고,

    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해고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직급이 부장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이 없다면 부장의

    의사표시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해고를 구두로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를 얘기한 후 구두로한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야하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경영사정이 안좋아 나갈 사람이 없다고 바로 질문자님을 선택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3.30일 후에 해고를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신다고 당장 해고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용자쪽에서 응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권고사직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