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회사에 퇴사하고 싶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나 답이 없다며 1학기까지 일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올해 한번 더 이야기를 하니 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답이 없다, 퇴사에 대한 답을 안해주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며 일을 계속 해주고있었는데 이전부터 퇴사일을 통보하는건 싫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5월 10일 일자로 사람이 안구해지는데 약속대로 1학기 까지 하면 되는건지 저도 퇴사를 준비해야하니 1학기라면 몇월인거 물어봤으나 그때도 지금은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올해까지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달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5월13일에 이번달 말까지만 해달라며 통보 받았습니다.
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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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귀하가 사직할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더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것으로 생각되오나,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라도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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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