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회사에 퇴사하고 싶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나 답이 없다며 1학기까지 일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올해 한번 더 이야기를 하니 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답이 없다, 퇴사에 대한 답을 안해주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며 일을 계속 해주고있었는데 이전부터 퇴사일을 통보하는건 싫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5월 10일 일자로 사람이 안구해지는데 약속대로 1학기 까지 하면 되는건지 저도 퇴사를 준비해야하니 1학기라면 몇월인거 물어봤으나 그때도 지금은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올해까지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달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5월13일에 이번달 말까지만 해달라며 통보 받았습니다.
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