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 04. 26. 10:43

안녕하세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음날 다시 한번

'어제 왜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셨습니까?' 물어보니

'너한테 한 말이 아니다. (옆사람한테 한 말인데) 너 바보냐? 그런거 하나 이해 못하냐?'

라는 식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ㅇㅇ씨, 안되겠네!" 라고

저를 정확히 지목해서 폭언을 했음에도 발뺌을 했고

사과를 받기를 원했지만 반대로 저를 비난하는 말에 더 상처를 받아

도저히 계속된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언 녹취는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녹음내용, 주변인 진술서 등)가 확보되어야 이를 토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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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결과 또는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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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된 녹음을 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자진퇴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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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

        (통화녹취, 문자, 동료 증언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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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나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고 인정받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4.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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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신고되어 처리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직장내괴롭힘 처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023. 04.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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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3. 04.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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