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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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에서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강제한다거나 일정시기까지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러한 규정들은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도 있지만 이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불법파업 참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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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을 질문자님만 특정해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다른 근로자도 못하게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만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없이 못하게 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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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어서 휴일로 되었다하더라도 대체공휴일 때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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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봉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단점이 그러한 연봉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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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일단은 근로장소나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하지만 그러한 인사권에 따른 전직명령이라도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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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불피요한 신체접촉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 등에 문의해보시고 시정이 전혀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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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질병치료,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근로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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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법적으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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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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