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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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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 단위로 정산해서 IRP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9월, 10월, 11월 임금 평균이 300만원이라면 20년 1월에 제 IRP 통장으로 300만원을 넣어줍니다

문제는 이 정산 방식이라면 직급이 낮은 때에는 적립되는 퇴직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산정할 땐 [총 고용기간 x (1일 평균임금 x 30일)] / 365 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산정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을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만일 DC형이 맞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질문자님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원래 DC형 퇴직연금의 적립방식이라 당연한거고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다시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 분이 아시는 퇴직급여 방식이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방식이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방식은 dc형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퇴직금(1일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로 산정해야하며,

      ipr납입역시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납입해야합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봉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단점이 그러한 연봉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기 방식으로 매년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립된 금액의 합계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