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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산재신청 한 근로자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처벌은 없습니다. 산재 허위신고로 승인을 받고 급여를 수령받았다면 부정수급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허위신고를 인지하지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허위신고는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을 하지않을 사유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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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6개월에 직원으로 1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아르바이트 후 일정한 기간 공백을 둔 후에 정규직이 된 게 아니고, 또 정규직 전환방식이 공채가 아니라 전환 형식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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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쉬운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직을 하려는 업체를 알아보는게 힘들다면,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하루에 여러업체를 면접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공인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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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 이나 사업당 이전 사운가 이니라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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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한(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회사 퇴사후 1년이 지나 수급기한도 지나고 아마 수급기간도 지났기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종전 피보험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기간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1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취직한 현재 직장만 기간에 산입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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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근로자위원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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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직장의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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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여기서 180일은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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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 (학원 강사 : 4대보험 적용 / 반차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몇명인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예상하지 못하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노무사 상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는 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30분이고 8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1시간입니다.연차반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익월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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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니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물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효력은 1달 후 발생하고, 그 사이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인수인계 미이행이나 수행하던 업무 마무리를 하는 것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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