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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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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늘 궁금했던게, 야근수당은 있으면서 왜 조기근무수당은 없는건가요?

항상 직장인들은 평소 출근시간보다 빠르면1시간, 적어도 30분 정도는 직장에 와서 근무 준비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왜 야근수당은 주면서, 이런 조기근무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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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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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근무를 회사에서 지시했으면 조기근무도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다만, 보통 그냥 직장인들이 의례히 20, 30분 일찍 오는건

    본인 자의로 오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합니다. 회사에 따라 조기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작업복을 환복하는 시간,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명령 또는 직간접적인 강제에 따라 행해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조기출근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 출근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하는 바, 조기 출근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정규 업무시간보다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출근이 근로자가 임의로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업무 준비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출근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근로입니다.

    미리 출근해야 한다고 강제로 정해놓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대로 정시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조근수당 등 모두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상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령해서 조기출근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없은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소정근로 외 근로로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조기근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침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근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연장근로라는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한 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