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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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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개인형연금계좌(irp)를 회사에 통보해야하고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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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가있으니 일수에맞게 사용하시면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달리정하지않으면 없으므로 개인적인사정으로 결근 시 그 일수에 맞게 감액한 월급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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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위반으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2년이하징역 또는 2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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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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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치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재량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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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마지막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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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타인계좌에 입금해주면 본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타인으로 하는 것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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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르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용자에게 휴직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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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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