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위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위 개최 등 절차는 필요없습니다.경위서란 개인적 의견이 배제된채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과 과정을 기술하는 문서입니다.사죄와 반성 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위법하나 그렇지않은 단순 경위서 요청이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필요없습니다.아래는 관련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1누411, 2011.06.09【요 지】1.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3
0
0
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체결 시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매월 지급받는 포괄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0
0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로인한 질병이아닌 경우에 대한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병휴직을 거부할수있으며,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무단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승낙을받아 병가를 하거나 무급결근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0
0
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로인한 질병이아닌 경우에 대한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병휴직을 거부할수있으며,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무단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친구분이 위암이 발병한것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인정을 받아 휴직을 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0
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라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 기준 2022년 2023년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미만이어야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0
0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공공 기관이 있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의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수는 정확한 수치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영리 공공기관은 공유자본회사, 비공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체나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반면, 비영리 공공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들의 업무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하는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경쟁채용 등을 통해 선발되어 근무합니다.반면, 영리 공공기관은 법인으로서 주로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일반적인 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선발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2
0
0
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가됐다면 유효합니다.수습기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으나이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따른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수습관련 더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을 근로계악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했어도 인정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당시에 구두로라도 동의를 하고 수습임을 인지하고계셨어야합니다.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확실합니다.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고 위와같은 구두합의가 정확히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또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체결시 별도협의가 없었다면 뒤늦게 반환요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0
0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연차만 적용되며 월차는 현재로선 사라진 개념입니다.연차 사용조건은1년출근하셨으면 그 다음해 15일이상지급됩니다.(근속년수에따라 증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0
0
1243
1244
1245
124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