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제도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통상임금 밖에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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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근무 시 마다 1일이 부여되며, 22/40*8*1=4.4 시간이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씩 발생하게 됩니다.평일 8시간 근무하시므로 하루 종일 연가를 쓰시려면 1.81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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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사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2.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한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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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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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구개발비(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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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 (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입니다.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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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으로 대략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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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임금교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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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4/3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 30일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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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중도퇴사 시 해당월 일수 중 미근로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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