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해요 !!!
월-금 8:30-6:00 근무
토요일8:30-1:00 근무
식대는 없고 점심시간 1시간
세전 207만원 세후 189만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니고 정직원이예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3.5+6×0.5+8)÷7×365÷12=248
월 최저임금=9,620×248=2,385,7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세전 232만원은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8,94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207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2,257,140원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
(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으로 대략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토요일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1시간을 부여하여 계산하였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월 근로시간은 234시간이 됩니다. 234시간에 대해서 9,620원을 곱하면 225만원 정도가 세전임금으로 도출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