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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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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해요 !!!

월-금 8:30-6:00 근무

토요일8:30-1:00 근무

식대는 없고 점심시간 1시간

세전 207만원 세후 189만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니고 정직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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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3.5+6×0.5+8)÷7×365÷12=248

      월 최저임금=9,620×248=2,385,7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세전 232만원은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8,94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207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2,257,140원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

      (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으로 대략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토요일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1시간을 부여하여 계산하였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월 근로시간은 234시간이 됩니다. 234시간에 대해서 9,620원을 곱하면 225만원 정도가 세전임금으로 도출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