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28(금)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28(금)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토), 30(일) 2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8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8일(근무일수) = 1,950,666(세전 지급금액)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8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해당일에 승인을 한 경우라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1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놓으신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2023.4.29.이며 4.28.까지 근로하였으므로, 4.29, 30.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월급여/30일*28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퇴사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이 4월 28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4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