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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연차만 적용되며 월차는 현재로선 사라진 개념입니다.연차 사용조건은1년출근하셨으면 그 다음해 15일이상지급됩니다.(근속년수에따라 증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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