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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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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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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사업상 리스크를 두고 오로지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즉 당연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만료,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생산물량 감소만으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만 해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사정 등 경영상 해고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미래 불확실한 경영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해제 조건을 다는 것은 인정되지않으며 동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물량 감소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