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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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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 예를 들어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또는 1월 안에 4회 이상 등의 횟수를 정하여 이 이상 무단결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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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도 즉시 계약을 종료하기보다는 절차와 사유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만으로 자동 해지가 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결근 3일 이상으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그 외에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미 징계가 경징게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닐 경우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유가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이 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바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자문을 받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해고를 할수는 있지만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지(해고) 조항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객관적 타당성, 실제 위반 사항의 경위, 정황 등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3. 단순히 규정에 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있을 것이나 효력과 별개로 정당성은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결근한 사실관계, 회사가 강제로 근로를 시키거나 비합리적인 출근명령을 하며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라면 사실상 해고이며 부당하다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