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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증가, 직장내 괴롭힘 및성희롱,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했으나 거부되는경우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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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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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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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은 제가혼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다만 적게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해보셔야합니다.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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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통보하고시행해오다가 뒤늦게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단순계산실수로3일 초과된 경우 연가 일수만큼 공제 또는 환수조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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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40 × 시급 × 8시간 입니다. (40과 8은 은 질문자님 사업장 통상소정근로시간에 따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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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주어야하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내규가없다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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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2~3시간 근로는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않는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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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① 관공서공휴일과 ②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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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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