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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토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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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금요일자로 퇴사 예정이고 연차가 9개 남아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퇴사일을 늦추고 소진하는게 나을까요?

남은 연차가 10개 미만이라 그만저만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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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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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각의 금액을 비교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 사용하시고 나오는게 가장 이득입니다.

    3. 조금의 계속근로기간이라도 연장이 되고, 주휴수당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게 더 나을지 소진해서 퇴직금을 늘리는 게 더 나을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나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퇴직금의 근속기간도 늘어나므로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도 총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일수가 몇일 더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봐도 연차사용이 좀더 유리하고, 임금으로 봐도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9일

    연차 사용 시 : 1일 통상임금 x 10일(주5일 근무 가정시, 주휴수당 1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