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풍성한낙지15
풍성한낙지15

8/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9일 남았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8/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9개 남을 예정입니다.

업무때문에 8/31일까지 남은 연차 9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회사 담당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은 없으니 8/31일까지 연차 9개를 다 사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은 8/31일까지만 하고,

절차상으로는 남은 연차 9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퇴사일은 9/12일로 처리를 해준다는데,

(이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못받지만 12일동안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남은 연차 9개를 보상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 사례처럼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서 추가된 근무일만큼 하게끔 서류상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