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 대체휴무 소진 후 퇴사 정산..
연차 및 대체휴무 소진 후 퇴사 정산
9/30일 퇴사 예정
연차6개
대체휴무 추석 3일 포함 7개
회사측, 연차 소진 시 주휴가 없다고 하여 퇴사일이 9/28이라고 합니다. 토/일 제외 연차 소진을 하여 9/30 만근 퇴사 아닌가요?
대체 휴무 및 연차의 금액을 받고 퇴사하는게 나을 까요? 정확한 퇴사 일자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없이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연차를 사용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5개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적어도 1일은 출근하고 연차휴가 4개 사용. 이런식으로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단 마음속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위와 같이
1일 근무 + 4일 연차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