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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

공장 책임자가 종례시간에 발언권 없으면 말에 끼어들지도 말고 말을 하지 말랍니다.


저는 책임자가 어떠한 설명을 하는데 잘 못 된 전달사항이 있어서 수정하는 겸 말을 한건데 발언권같은게 필요한가요?


그때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전 직원들이 잘 못 된 정보를 듣는겁니다.


저렇게 발언권을 들먹으며 입을 막는 것 인권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이나 노동관계법령상 어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은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딱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례시간의 경우 상급자, 관리자의 업무 명령 또는 지시를 위한 시간으로서, 폭언이나 협박 같은 내용이 아닌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절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례시간에 한해서 하는 경우 종례 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