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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08.06

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한 직웤이 미팅이나 통화시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처음엔 다들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한 직원에 의해 수시로 녹취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꼭 잠재적 가해자처럼 되어버리고 대화가 불편해졌는데 뭔가 권고하는거 외에는 조치할 만한게 없어보야서요


회사가 이상한거 아닌가? 하지만, 평점 4점 넘고, 블라인드에 1달에 글하나 안부인사 올라올 정도로 기업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 요즘 예상을 벗어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 고민입니다.


항상 녹취 1명

집단따돌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 1인(직무변경도 계속 요구대로 해줬는데 일능력보다 팀내 갈등만들고, 회사에서 나 이상하다고 소문나서 그렇다고 유급병가 요구하고 있어요)


숙제가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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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상대방이 아님에도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헌법상 음성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명이 대화를 하는데 있어

    이중 누군가 한명이 녹취를 한다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녹취는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팅이나 통화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화자간의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