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 녹음관련 불법 여부 문의 합니다

2021. 04. 28. 01:08

사업부장이란 사람이 매번 말을 바꾸고

윗 분들한테 얘기한거와 직원들한테 얘기한게 타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사업부장이 직원들의 업무 협조 및 자료 재공, 부가설명이 없어서 본인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의 할때 마다 업무보고, 설명 등등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 "그만 얘기하고 결론 만 얘기해"

"난 메일 안보니깐 알아서해"

등등의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도

"본사에서 얘기하는데 너 왜 그래"

본사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업부장한테 건의를 하면

"본사에서 너 패널티 주래, 내가 결정한거 아니야"

등등으로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봅니다

직원들은 5년에서 15년 일한사람들이고

사업부장은 S대기업 인맥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본사 실무 및 차장, 부장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업부장은 1년 밖에 안된사람이고 S대기업의 소개로 한 파트의 전무와 알고 있고요

회의 시 녹음을 하여 불합리적인 부분을 잡아 직원들이 일방적인 갈굼을 받는게 아닌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회의 시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참고로 사업부장이 자기한테 의견 얘기한 사람 1년 사이 두명 짜르고 본인 사람을 영입할 정도 이며, 업무에 관심 업고 본인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어마어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직장내 괴롭힘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대화 당사자, 회의 당사자라면 해당 녹음 행위 자체가 동의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고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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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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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의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4.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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