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 녹음관련 불법 여부 문의 합니다
사업부장이란 사람이 매번 말을 바꾸고
윗 분들한테 얘기한거와 직원들한테 얘기한게 타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사업부장이 직원들의 업무 협조 및 자료 재공, 부가설명이 없어서 본인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의 할때 마다 업무보고, 설명 등등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 "그만 얘기하고 결론 만 얘기해"
"난 메일 안보니깐 알아서해"
등등의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도
"본사에서 얘기하는데 너 왜 그래"
본사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업부장한테 건의를 하면
"본사에서 너 패널티 주래, 내가 결정한거 아니야"
등등으로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봅니다
직원들은 5년에서 15년 일한사람들이고
사업부장은 S대기업 인맥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본사 실무 및 차장, 부장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업부장은 1년 밖에 안된사람이고 S대기업의 소개로 한 파트의 전무와 알고 있고요
회의 시 녹음을 하여 불합리적인 부분을 잡아 직원들이 일방적인 갈굼을 받는게 아닌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회의 시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참고로 사업부장이 자기한테 의견 얘기한 사람 1년 사이 두명 짜르고 본인 사람을 영입할 정도 이며, 업무에 관심 업고 본인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어마어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