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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24.01.31

직장에서 회의할때 녹음해도 되나요?

직작내괴롭힘 성희롱으로 녹음을 계속하고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입사때부터 항상 회의할때 사장 불평불만에 지적만해서 녹음 하는데

녹음 하면 안되나요?

녹음하지마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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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녹음을 하려는 대상자의 육성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명하면 불법녹취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한손자손녀들너무나사랑합니다입니다.

    미리 공지했다시피 녹음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녹음을 하면 불법녹취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녹음은 증거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제 3자로써 녹음은 안되지만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같이 대화하는 경우라면

    녹취해도 상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딪불이처럼반짝거리는너의목걸이입니다.

    불법 녹취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예의상 안되구요.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당사자가 녹음에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