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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특정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특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성 있는 전보가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한 전보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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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에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성과급 계산 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승진 후 연봉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고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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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하지만 성과급이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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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고시가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115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나 그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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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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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말씀대로 24.7.1.입사한 경우 25.7.8. 현재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10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소멸시효가 25.7.1.이므로 10개 사용하셨다면 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5.7.1.에 발생한 새로운 연차 15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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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주2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쉽게 해결되나, 부정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주4일 근로했음을 임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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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해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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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가 대차에 발이 깔려서 금이 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한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요양급여신청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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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에 개인사유에의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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