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 및 노동청에 산재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산업재해 처리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고가 회사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제재가 강화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재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은폐하고 당사자와 합의 등으로 회유하여 종결하려는 경우들이 있으나,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직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