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유포 및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