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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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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에게 알려야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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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유포 및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신고한 사실을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참을 수 없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 양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