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에게 알려야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유포 및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신고한 사실을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참을 수 없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 양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