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 신고할 곳이 없거나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등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 및 징계 등 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공식적인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장한데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 후 자체적인 조사절차나 방법은 회사가 지정할 문제이며, 담당자가 없다고 조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일이 터지는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진행하는게 더 나을텐데 조직장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없다면 더 실효적인 수단으로 노동청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인사부서가 없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인사팀이 없다면 인사팀역할을 하는 경영지원팀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도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신고인 조사가 우선 선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