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 신고할 곳이 없거나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등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 및 징계 등 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공식적인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장한데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 후 자체적인 조사절차나 방법은 회사가 지정할 문제이며, 담당자가 없다고 조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일이 터지는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진행하는게 더 나을텐데 조직장과 한 번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없다면 더 실효적인 수단으로 노동청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인사부서가 없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인사팀이 없다면 인사팀역할을 하는 경영지원팀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도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신고인 조사가 우선 선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