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을때 바로 신고하면 조치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건지 걱정이 되는데 차라리 경찰에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노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긴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면 직장 내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시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내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적 문제가 포함될 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한 다음 괴롭힘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에 불복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