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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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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을때 바로 신고하면 조치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건지 걱정이 되는데 차라리 경찰에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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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노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긴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면 직장 내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시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내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적 문제가 포함될 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한 다음 괴롭힘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에 불복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