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고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겪으신 사건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한 고충에 해당한다면, 사내의 인사팀과의 면담이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사내 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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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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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회사 임원이나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 고충처리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가 있다면 여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없다면 팀장급 상사 혹은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도움을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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