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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한 경우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된다면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사업주가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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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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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그에 맞게 주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임금 체불 및 허위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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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장 간 합의로도 그 이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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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항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되므로 위법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자를 해고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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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유소랑은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이틀 합산하여 19시간을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1일 8시간 기준이므로 주말에서 16시간 근무한다고 보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1일 8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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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지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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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인 근무라는 게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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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서면 절차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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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대로 오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또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사여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됩니다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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