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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인불명의 감기몸살을 앓은 후 회복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회복되지않고 거의 7주 넘게 앓고 있는데요.

회복이 되지않는 이유로, 회사근무 상황때문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거기다 더해 에어컨을 18~20도가 가동되는 환경입니다.

작년만해도 단순히 출근복장으로 일했으나, 이제는 한여름이더라도 매일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쐬지않는 주말에는 다 나은것같다가도, 출근날이되면 한두시간도 안되어 열이나고 컨디션이 안좋아집니다. 이제는 업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비사무직군이며, 해당 환경의 사무실내에서 8~9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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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산업재해) 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산재 처리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