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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알바를 그만둔지 1달이나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숫자밖에 못적어서 모른다고도 못 적고 근로계약서에도 전화번호는 안 적혀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음으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ㅠ 가게 전화번호는 회사전화번호로 적어서 가게 전화번호로 적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알고계시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시고 추후 사건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사정을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던지,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임의의 숫자를 넣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도 모르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회사번호든 가게번호든 개인번호든 뭐라도 적어야 접수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아는 선에서 회사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호와 주소지를 안다면 연락처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과 관련하여 평소 연락을 하던 회사 대표나 관리자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채용사이트 등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여 나와있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게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