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아닌 개인 알바로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
2달 전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지만, 매번 당일 주겠다며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이고, 한번 만난 사이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구요. 이후 조사해보니,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던데, 이런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
고용·노동
2달 전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지만, 매번 당일 주겠다며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이고, 한번 만난 사이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구요. 이후 조사해보니,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던데, 이런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