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번호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 우선 공란으로 두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할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을 채용한 사업주 정보를 위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는 이름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특정해주거나,
출석등을 통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명의 사장도 많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될 겁니다. 이름은 둘다 쓰면 되고 업체명과 주소만 적어도 접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통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수있는 정보를 적고 제출하시면 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