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번호도 모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 우선 공란으로 두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는 이름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특정해주거나,
출석등을 통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명의 사장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