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는데 어찌하나요?
임금체불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황상 이 피진정인이라는게 사업주를 얘기하는것 같은데
저는 회사의 사업주의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회사의 사업주 이름과 회사위치, 회사연락처, 직원수 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많은곳을 검색해봐도 속시원히 답변해주는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필수입력란인데 이 경우 대체 어쩌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인 회사의 사업주 이름과 회사위치, 회사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라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를 알면 회사 주소만 써도 되고 연락처는 회사 전화번호를 쓰거나 모른다고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에 있는 항목 중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란으로 두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지못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면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회사 연락처를 기입하면 되고, 출근한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르면 일단 모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와 주소에는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니 알고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집주소가 아닌 회사 주소, 회사 연락처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등만 특정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