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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에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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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는데 어찌하나요?

임금체불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황상 이 피진정인이라는게 사업주를 얘기하는것 같은데

저는 회사의 사업주의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회사의 사업주 이름과 회사위치, 회사연락처, 직원수 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많은곳을 검색해봐도 속시원히 답변해주는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필수입력란인데 이 경우 대체 어쩌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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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인 회사의 사업주 이름과 회사위치, 회사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라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를 알면 회사 주소만 써도 되고 연락처는 회사 전화번호를 쓰거나 모른다고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에 있는 항목 중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란으로 두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지못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면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회사 연락처를 기입하면 되고, 출근한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르면 일단 모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와 주소에는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니 알고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집주소가 아닌 회사 주소, 회사 연락처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등만 특정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