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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낙타287
비범한낙타28724.01.19

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 측 직인이 없습니다. 대표 이름과 회사 주소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대표자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홈페이지에도 회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속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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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직인이 없는 상태라도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교부를 받았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로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 없는 근로계약서 등 하자가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 또는 날인해야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근로계약서로서는 무효이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부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직인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에 회사 측 직인이 없고 대표자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여

    미교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에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니라 업무 관련 담당자라고 별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2.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대해 사업주 연락처를 모른다면 사업자명, 주소 다른 사항이라도 적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관리자의 연학처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