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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이 되려면 6.25~7.24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25.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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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원은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 1 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이상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2 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 1년 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15일 이렇게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년 차에 부여되는 15일 연차가 새로 추가되려면 2년하고도 1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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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이상이 단기계약직을 기간 만료로 대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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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대사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이 된 이후로 1개월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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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회사에 예의를 갖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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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60 조가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차감하는 것도 역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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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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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엔 해고 해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규정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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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에 강제적인 화장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다만 서비스 직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장을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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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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