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 3200에 계약해 수습 2개월 동안 최저를 적용해 월 206만원(소득공제 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 계약은 1년간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수습 포함 3200에 도달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1년 근무할 경우 수습때 기존 월급보다 60만원 가량을 깎아서 다니고 있으니, 남은 10개월 동안 60만원씩 2번 총 12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계약에서는 32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