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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참견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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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 3200에 계약해 수습 2개월 동안 최저를 적용해 월 206만원(소득공제 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 계약은 1년간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수습 포함 3200에 도달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1년 근무할 경우 수습때 기존 월급보다 60만원 가량을 깎아서 다니고 있으니, 남은 10개월 동안 60만원씩 2번 총 12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계약에서는 32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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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요구하려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조건 없이 연봉 3,200만원이라고만 약정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하더라도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3개월 내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3,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간 총 지급받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으로 인해 1년 총액이 3,200만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의 구성 방식(수습기간 감액 포함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연봉 총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수습 감액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나 감액분 정산 여부는 계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