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적게 들어올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24년 10월14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이라고 프리랜서 형태로 3.3%떼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 진행했고 26년 1월1일 연봉 3000만원으로 연봉 인상 후 26년 4월 13일 퇴사 예정입니다. 여기서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230만원 식비 20만원으로 식비 항목이 따로 되어있던데 이 항목은 따로 합의한 사항 없이 사측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때 24년 10월14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식비 20만원에 대한 것은 연봉에서 깎여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24년 계약직 기간또한 계속근로로 퇴직금 산정이 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비 및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질 경우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 못 받으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최초로 근로한 기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