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줄었을 때의 퇴직금 정산 방법?
22/11/1에서 24/2/29까지 연봉 3200만원의 계약을 하다가, 퇴사하겠다고 하니 70만원 월급으로 4대보험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원래 프리랜서를 병행했어서 일을 훨씬 적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24/12/31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잘 몰랐는데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되더라구요. 이 기준이면 받게 되는 금액이 400만원 가량 줄게 됩니다. 24년 2월에 아예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퇴직금도 더 받게 될 거라고 회사측에서 회유를 했어서 믿었는데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연봉 3200만원 기준으로 회사측에서 냈던데, 현재 돈이 없다고 지급을 2월로 미루고, 4대보험 해지도 안해줍니다. 국가사업을 받는 회사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든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른 계약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그 이전의 계약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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