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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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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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차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12~13시 점심시간인 경우 9시~14시가 오전반차, 14~18시가 오후반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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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 2차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연차촉진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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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한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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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경영사정에 의해 운영이 어려운 경우 휴업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운영을 계속(공사감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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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입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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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상여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이미 사용자가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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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르므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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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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