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병원 근무중입니다.
인테리아 공사기간 12일을 휴업하게 되었는데
연휴기간이라 공휴일 제외한 4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원장님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
그렇게 하기 싫은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본인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하는걸 감독(???) 하라고 하시는데
휴업중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은 그대로 나오며 그 4일동안 연차사용or출근해서 인테리어 공사 참여 둘중 하나로 하라는겁니다.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연차사용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고
출근해서 병원업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참여를 하는게 휴업중근무로 인정이되는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경영사정에 의해 운영이 어려운 경우 휴업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운영을 계속(공사감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라면 연차가 아닌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감시는 병원 본래 업무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강제로 출근하게 한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인테리어 감독을 하라는 것이 참 우습네요.
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직원들끼리 대충 놀다가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달라고 청구하고 안 주면 신고해서 판단을 받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독 등 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