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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로 인해 병원 휴업을 4일간 하게되었는데요. 처음 연차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 질문에 달린 답변들 토대로 반문하니 그럼 세미나 등 다른걸 하자고하는데 휴업일로 지정한것과 관계없이 출근해도 근무로 인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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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미나 등으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출근한 때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