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4시간 계약 토욜 연차사용 궁금해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44시간 계약으로 월-금 9-6시 근무 토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근무하는 날은 연차 사용을 할수가 없어요
2주에 한번 토요일에만 휴무를 할 수 있는데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4시간을 연차 한개(8시간)를 사용해야 휴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4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원래의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을 제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일에 연차 1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