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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공사로 공휴일 포함 11일 휴진을 하기로 했는데 공휴일 7일 + 자체휴진 4일입니다. 그 4일을 연차로 쓰라고 하기에 연차사용 불법이고 휴일수당 70% 줘야한다고하니 그럼 출근해서 공사중인 진료실을 가벽으로 막고 진료를 하자기에 2명이 본인들은 안나오겠다고 해서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4명 다 연차처리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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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명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장이 휴업한다면 다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므로, 4명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차 사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연차 사용이 아니라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양측 모두 완강하니 난감하네요.

    법대로 따지자면 가벽을 치고 진료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응해야 합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