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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공사로 공휴일 포함 11일 휴진을 하기로 했는데 공휴일 7일 + 자체휴진 4일입니다. 그 4일을 연차로 쓰라고 하기에 연차사용 불법이고 휴일수당 70% 줘야한다고하니 그럼 출근해서 공사중인 진료실을 가벽으로 막고 진료를 하자기에 2명이 본인들은 안나오겠다고 해서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4명 다 연차처리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명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장이 휴업한다면 다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양측 모두 완강하니 난감하네요.

    법대로 따지자면 가벽을 치고 진료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응해야 합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