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소진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하겠다며 병원 운영을 약 일주일간 중단하고 개인연차 5개를 소진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다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인데 왜 개인연차를 강제로 소진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동의서도 받지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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